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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번호

매일 수백 마리의 반려동물이 보호자 없이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없다는 것.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등록이 법으로 의무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보호자들이 동물등록번호의 존재조차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반려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등록된 반려견은 유기되더라도 주인 품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안전한가요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아니 등록 여부조차 모르겠다면 지금이 바로 확인할 순간입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부터 변경 절차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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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번호
홈페이지 동물등록조회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

반려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온라인 조회 방법 오프라인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조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이용)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MyPage(정보수정 등)'를 클릭합니다.
  4. 좌측 메뉴에서 '등록동물(변경)정보'를 선택합니다.
  5. 해당 페이지에서 반려동물의 동물등록번호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동물등록확인에 접속하여, 소유자의 생년월일과 등록번호(RFID)를 입력하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조회

  • 동물등록증 확인: 등록 시 발급받은 동물등록증에서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병원 방문: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 동물병원에서 스캐너를 통해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번호는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실 시 빠른 반환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번호
메인 홈페이지 화면

동물등록번호를 모를 때 찾는 방법

방법 상세 설명 필요 조건 또는 주의사항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조회 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등록정보에서 확인 가능 보호자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어야 조회 가능
등록증 실물 확인 종이 등록증 또는 카드 형태의 등록증에 등록번호가 기재됨 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
등록 동물병원에 문의 등록을 대행했던 동물병원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조회 병원이 등록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
지자체 동물보호 부서 문의 시청·구청 동물보호과 또는 축산과에 문의하여 등록번호 확인 가능 신분증과 기본 보호자 정보 확인 필요
내장형 칩 스캔 동물병원이나 보호센터에서 리더기로 칩을 스캔해 즉시 등록번호 확인 가능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

동물등록하는 방법

대한민국에서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 법적으로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유실 방지, 유기동물 감소,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등을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대상

항목  내용
등록 대상 반려용으로 기르는 개 (특정 지자체는 고양이도 포함)
등록 시기 생후 2개월 이후부터, 30일 이내 등록 필수
예외 안내견, 군·경찰견 등 특정 업무 목적의 동물

동물등록 방법 3가지

등록 방식 설명 장단점
내장형 칩 마이크로칩을 동물 피부 아래에 삽입 분실 방지에 매우 효과적, 가격 다소 높음
외장형 칩 목걸이형 태그 부착 간편하지만 분실 우려 있음
인식표 등록 주소·연락처가 적힌 인식표 사용 기본적인 등록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음 (외장형 포함 개념)

가장 권장되는 방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입니다.
보호소나 동물병원에서도 쉽게 스캔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유기·분실 시 회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등록 절차 안내

① 등록장소 방문 등록 (오프라인)

절차 내용
1단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 동물병원 방문
2단계 등록신청서 작성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사전 작성)
3단계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선택 후 등록 진행
4단계 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증 수령

② 비대면 온라인 등록 (2024년 시범도입 → 2025년 본격 시행 중)

항목 내용
신청 경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 → 비대면 등록 메뉴
필요 서류 동물 사진, 보호자 신분증, 기존 백신 이력서 등
진행 방식 본인 인증 → 자료 업로드 → 동물병원 방문 없이 등록 완료 (내장형 등록 제외)

동물등록 비용 안내

대한민국에서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등록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다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등록 방식별 비용

등록 방식 등록 수수료 장치 비용 총 비용 (평균)
내장형 10,000원 40,000~80,000원 50,000~90,000원
외장형 3,000원 15,000~40,000원 18,000~43,000원
  • 내장형 등록: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분실 위험이 적고 영구적입니다.
  • 외장형 등록: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분실 위험이 있으나 시술이 필요 없습니다.

◼︎ 지자체별 지원 혜택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장형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서울시: 내장형 등록 시 10,000원에 등록 가능 (지원 병원 방문 시)
  • 강남구: 내장형 등록 비용 최대 51,000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전주시: 내장형 등록 시 20,000원(신규), 30,000원(변경) 지원 
지자체별 지원 내용은 상이하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번호란?

동물등록번호는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정부가 부여하는 고유 식별 번호로, 반려견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통해 유실 시 신속한 보호자 확인이 가능하며, 등록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저장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해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보호자 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반려 목적의 반려견(일부 지자체는 고양이 포함)이 대상이며, 유실·유기 방지, 질병 이력 관리, 반려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30일 이내 등록이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칩, 외장형 목걸이 태그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의무 등록 대상과 등록 기한

구분 내용
등록 대상 생후 2개월 이상반려 목적 반려견
등록 제외 대상 군·경찰견, 안내견 등 특수 목적견 / 일부 지역 반려묘 (의무 아님)
등록 기한 생후 2개월이 된 날 또는 소유 후 30일 이내 등록 필수
등록 장소 시·군·구청,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

반려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온라인 조회 방법오프라인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조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이용)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MyPage(정보수정 등)'를 클릭합니다.
  4. 좌측 메뉴에서 '등록동물(변경)정보'를 선택합니다.
  5. 해당 페이지에서 반려동물의 동물등록번호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동물등록확인에 접속하여, 소유자의 생년월일과 등록번호(RFID)를 입력하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조회

  • 동물등록증 확인: 등록 시 발급받은 동물등록증에서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병원 방문: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 동물병원에서 스캐너를 통해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번호는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실 시 빠른 반환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번호 변경 방법

구분 내용
변경 가능한 항목 - 소유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 반려동물 상태(사망, 분실, 회수)
- 중성화 여부
- 무선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 변경
신고 기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변경 방법 ① 온라인: animal.go.kr, 정부24
② 오프라인: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 동물병원 방문
필요 서류 - 신분증-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변경 사유 확인 서류 (중성화 확인서 등)
수수료 - 일반 변경: 무료
- 칩 교체/훼손 등: 장치 교체 비용 발생 가능
과태료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동물등록번호로 확인 가능한 정보

동물등록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반려동물의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등록번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구분  확인 가능한 항목
반려동물 정보 - 등록번호 (15자리)
- 이름
- 품종 및 털색
- 성별
- 중성화 여부
- 등록일- 등록 방식 (내장형/외장형)
보호자 정보 - 보호자 이름
- 주소
- 연락처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등록 이력 정보 - 등록 기관명
- 소유자 변경 이력
- 주소 변경 이력
- 동물 상태 이력 (사망, 분실, 회수 등)

자주 묻는 질문 

Q.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방식, 뭐가 더 좋은가요?

항목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마이크로칩 (태그)
위치 피부 아래 삽입 목걸이 형태 착용
장점 분실 위험 거의 없음 시술 없이 착용 가능
단점 삽입 시 시술 필요 분실·훼손 가능
추천 야외 활동 많은 반려견 실내용·고령견 등 시술이 어려운 경우
내장형 등록 방식이 안전성과 회수율 면에서 더 우수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에서도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Q. 유기견을 입양했을 경우, 기존 등록번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존 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입양자 명의로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은 관할 시청·구청 또는 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이 없었다면, 입양 후 신규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Q. 개인이 유기동물을 데려다 키우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유기동물을 무단으로 습득해 키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정 보호 기간(보통 7일) 이후 입양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무단 습득 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마이크로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어디에 신고하나요?

▶︎드물지만, 칩 삽입 후 염증, 탈모, 알레르기 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등록 시 시술을 담당한 동물병원에 방문해 진단을 받아야 하며, 부작용이 명백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지자체 동물보호 부서에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 연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0407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민원센터 1577-0954

 

Q. 동물의 품종이나 성별이 잘못 입력됐어요. 어떻게 정정하나요?

▶︎잘못된 등록정보는 관할 지자체나 동물등록 대행 병원에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정신청서, 신분증, 정정 사유가 명확한 서류(예: 동물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도 정정 가능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일부 항목은 온라인 정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기관 및 연락처 / 기타 자료

기관명 주요 업무 및 문의사항 연락처 비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조회 및 변경, 분실신고 등 1577-0954 홈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등록제 총괄, 제도 문의 054-912-0407  
동물보호상담센터 유기동물 신고, 마이크로칩 부작용 등 상담 1577-0954  

마무리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이자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등록번호만으로 보호자와 다시 연결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다면, 지금이 등록을 시작할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하고 등록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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