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매번 지연되거나 아예 못 받고 계신가요? 양육 책임은 여전히 양육자에게만 남고,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국가가 먼저 나섰습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이라면 조건만 충족하면 정부가 매달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추징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하고, 기존 복지와 중복 수급도 됩니다. 이 제도,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꼭 필요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대상
조건 항목 | 세부 내용 |
연령 기준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
법적 권원 |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보유자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구성원 |
양육비 미이행 기준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연속 양육비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이행확보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신청 또는 소송 등 진행 및 종료 사례 확인 가능자 |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 확인과 서류 준비는 필수이며, 세부 조건은 여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공고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필요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주요 내용 |
기본서류 |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및 가구원 전원 날인 필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개인정보 관련 |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인 및 가구원 날인 필수 |
법적 권원 | 집행권원 서류 |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중 택 1 |
확정 확인 | 송달·확정증명원 | 도달일 및 확정일 포함 필수, 대법원 캡처본 가능 |
미이행 증빙 | 양육비 미지급 증빙 | 최근 3개월간 입금계좌 거래내역 등 |
이행노력 증빙 | 이행확보 절차 관련 서류 | 법률지원, 채권추심접수증명원, 강제집행결정문,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관련 서류 등 중 택 1 |
계좌정보 | 통장사본 |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 여부 확인 필수) |
신분증명 | 신청인 기본증명서 | 상세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3개월 이내 |
자녀 관련 서류 | 자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각 자녀당 1부씩 상세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3개월 이내 |
가족관계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3개월 이내 |
혼인관계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3개월 이내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서명·날인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신청 경로 | 방법 | 비고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선지급' 메뉴 클릭 → '지원신청' 선택 후 절차 진행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필요 |
우편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후 등기우편 발송 |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 온라인 신청 절차 순서
자가진단 ▶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 신청 완료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가능
- 서류 누락 또는 자격 미충족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체크리스트 확인 필수
-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번호 1644-6621로 가능
문의사항 및 기타 자료
항목 | 내용 |
운영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 Support Agency) |
대표 전화번호 | 1644-6621 |
팩스번호 | 02-3479-5507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온라인 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 게시판 이용 가능 |
관련 부처 | 여성가족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
◼︎ 참고사항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서류 검토 및 유선 응대는 근무시간 내 처리됨
-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 정보공간 ▶ 자료실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서류 제출 전 대표번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권장
◼︎ 기타자료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확보 노력에 대한 증명서류란?
양육비가 명시된 법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양육비를 실제로 받기 위해 민사집행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첫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중 하나 (단, 양육비 변경청구는 해당되지 않음)
-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위 명령이나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을 신청한 경우에 발급되는 접수 증명원 (해당 증명원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Q. 양육비 집행권원이란?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말합니다. 두 가지 서류가 모두 필요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심판 중 하나의 결정문 (이혼 당시 법원에서 재발급 가능)
- 둘째, 송달증명서 및 확정증명서. 분실한 경우에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도달일과 확정일이 명시된 캡처 화면으로 대체 가능
Q.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으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나요?
양육비 선지급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양육비 선지급금과 기타 부양의무자,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월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예시: 2025년 기준 2인 가구는 589,899원, 3인 가구는 753,803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 따라서, 양육비 선지급금 외에 다른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다른 복지서비스와 양육비 선지급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무관하게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각 복지제도별로 소득인정액 반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복지서비스 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접수가 완료되고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상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보다 지급 결정일이 늦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고 8월에 결정된 경우, 7월분까지 함께 지급됩니다.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를 지키고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확인하고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간편하게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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