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 방법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정부는 국민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 질환 기준
- 입원: 모든 질환 대상
- 외래: 중증질환 (암, 뇌혈관, 심장, 희귀·중증난치, 중증화상질환)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하위 50%)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4인 | 165,070원 | 166,370원 | 166,900원 |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3. 재산 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 (시가 약 11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100만 원 초과
-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금 200만 원 초과
-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대비 15% 초과
- 예시: 1인가구는 220~3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370~530만 원 초과 시 해당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일수: 입원 및 외래 진료 합산 180일 이내
- 지원금액: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지원항목: 비급여 포함, 단 미용·성형 제외
- 개별심사: 기준 미충족자도 질환·가구 상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1. 신청 방법
- 신청인: 환자 또는 대리인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기한: 퇴원 후 180일 이내 (입원 중에도 가능)
2.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세부내역서
- 민간보험 관련 서류
- 통장 사본 (압류방지 통장 제외)
- 그 외 위임장 등 추가서류 필요시 제출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민간보험(실손·정액형 등) 보상금 수령 시, 그 금액 제외 후 지원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의료비를 받은 경우 중복 제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