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 매년 오르거나 바뀐다는 소식은 익숙하지만, 실제 얼마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특히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단기 근로를 할 때 최저시급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시급의 기본 개념부터 월급 계산법, 자주 하는 실수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최저시급으로 월급 계산하는 방법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여부, 주당 근무시간, 수습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 계산 (주휴수당 포함)
- 주 40시간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월 환산 기준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74시간 + 주휴수당 35시간)
- 계산식: 10,030원 × 209시간 = 약 2,096,270원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 계산합니다.
- 예: 주 12시간 근무 → 월 48시간 근무 기준
- 계산식: 10,030원 × 48시간 = 481,440원
수습 기간 시 적용
-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시급의 90%까지 지급 가능
- 단,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불법
- 예: 수습 시 시급 9,027원 = 10,030원 × 90%
간단 계산 요약표
조건 | 계산식 | 월급 예시 |
주 40시간 + 주휴 포함 | 10,030 × 209시간 | 약 2,096,270원 |
주휴 미포함 | 10,030 × 174시간 | 약 1,744,620원 |
주 15시간 미만 | 10,030 × 실제 근무시간 | 근무량에 따라 다름 |
수습 적용 | 10,030 × 90% × 근무시간 | 조건별로 상이 |
주의사항
연장 근무 시 1.5배 시급 적용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급여 명세서 확인 필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이해는 내가 받을 임금을 정확히 알고 권리를 지키는 시작점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무 전, 반드시 내 급여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계산해보세요.
최저시급이란?
최저시급이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1시간당 최저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가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저임금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회의를 통해 다음 해의 최저시급을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고시되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이 기준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저시급은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등 모든 고용형태에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 계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수습 기간 중일 경우에는 일부 조건 하에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최저임금법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의 경제적 형평성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기준
최저임금은 매년 정해지며,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노동계, 사용자(경영계), 공익 대표로 구성된 삼자 구조로 운영되며, 각 계층의 입장을 반영한 토론과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결정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매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각 계측(노동자측, 사용자측, 공익위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통상 6월 말까지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며, 이때 다수결 표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종 표결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 노동생산성
- 경제성장률 및 고용 상황 등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수치 이상으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도출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 요약표
단계 | 시기 | 내용 |
1단계 | 3월 말까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
2단계 | 4월~6월 | 위원회 회의 및 각 집단(노동자, 사용자, 공익)의 의견 수렴 |
3단계 | 6월 말 | 최저임금안 의결, 필요 시 다수결로 표결 |
4단계 | 8월 5일까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고시 |
5단계 | 다음 해 1월 1일 | 새 최저임금 적용 시작 |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구분 | 설명 |
노동자측 | 근로자 단체 대표들 |
사용자측 | 기업 및 경영계 대표들 |
공익위원 | 일반 국민 입장에서 중립적 판단을 하는 위원 |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 요소
항목 | 설명 |
생계비 | 일하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 기준 |
유사 임금 수준 |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임금과 비교 |
노동생산성 | 일하는 효율과 생산성에 따른 경제적 가치 고려 |
경제 상황 | 나라 경제의 성장률, 고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2026년 예상 최저시급
2026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 심의가 시작될 시점이며, 아래와 같은 정보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결정 일정
구분 | 일정 |
심의 요청 | 2025년 3월 말까지 |
위원회 논의 | 2025년 4월 ~ 6월 |
의결 시점 | 2025년 6월 말 예정 |
고시 발표 | 2025년 8월 5일까지 |
적용 시작 | 2026년 1월 1일부터 |
■ 최근 최저임금 변동 추이
연도 | 최저시급 | 인상률 |
2023년 | 9,620원 | 5.0% |
2024년 | 9,860원 | 2.5% |
2025년 | 10,030원 | 1.7% |
■ 주요 고려 요소
항목 | 내용 |
생계비 | 근로자와 가족이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반영 |
경제성장률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생산성 등 거시지표 |
고용 상황 | 고용률, 실업률 등 노동시장 환경 |
자영업자 부담 |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고려 |
사회적 수용성 | 국민 여론, 물가 인상 수준, 이전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 |
■ 2026년 최저임금 예상 시나리오
시나리오 | 예상 시급 | 인상률 추정 | 설명 |
보수적 인상안 | 10,150원 | 약 1.2% | 물가 안정과 사용자 측 부담 고려 |
중간 타협안 | 10,300원 | 약 2.7% | 최근 평균 인상률 반영 |
적극적 인상안 | 10,500원 | 약 4.7% | 노동계의 요구 반영, 생계비 상승 고려 |
2026년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이 반영되어 결정될 것입니다. 확정 고시는 2025년 8월 전후 발표되므로, 현재는 논의 흐름과 위원회 회의에 주목할 시기입니다.
주휴수당을 함께 받는 이유
주휴수당은 '일한 날' 외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쉬는 날'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면서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주휴수당의 기본 개념
-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주어진 요일에 성실하게 일했다면,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것
- 이 하루치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름
■ 주휴수당을 받는 이유
이유 | 설명 |
휴식 보장 | 일주일 동안 꾸준히 일한 근로자에게 최소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함 |
생계 안정 | 하루치 급여를 더 받게 되어 주급이나 월급이 줄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됨 |
법적 권리 보호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함 |
최저임금 보완 효과 |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저임금 보완 역할 수행 |
■ 예시로 이해하기
- 시급이 10,030원이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 주휴수당 = 10,030원 × 8시간 = 80,240원 추가 지급
■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예: 하루 3시간, 주 4일 근무 등)는 해당 없음
주휴수당은 단순한 '추가 돈'이 아니라, 꾸준히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휴식과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를 시작할 때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최저임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먼저 급여 명세서 등 증거 자료를 모은 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괜찮을까?
A. 법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동의했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은 무효이며, 차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생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
A.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휴학생 등 신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했다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
A.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증거(출근기록, 단톡방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등)가 있다면 최저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 사업주의 위반사항입니다.
Q. 수습 기간엔 최저임금을 덜 받아도 되나요?
A. 일부 수습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절대 불법입니다. 일반 알바나 단기직에는 수습 감액이 거의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 권리입니다. 잘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반드시 공식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추가 정보 ( 전화 문의 / 기타 자료 )
■ 최저임금 관련 문의처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정부 대표 민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국번 없음) | 평일 09:00~18:00,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노동 상담 | 근로복지공단 노동상담센터 | 1644-1350 |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상담 가능 |
청년 아르바이트 | 청년노동119 | 02-6959-1190 | 주로 청년층 알바 권리 상담 전담 |
법률 자문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상담 가능 |
■ 참고 가능한 자료 및 사이트
구분 | 사이트명 | 주소 | 내용 요약 |
정부 기관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제 누리집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age/ | 최저임금 고시, 위반 사례, 법령 등 정보 제공 |
청년 상담 | 청년노동119 블로그 | https://blog.naver.com/youthlabor119 | 알바생 대상 주휴수당·최저임금 사례 안내 |
민간 정보 | 사람인 급여계산기 | https://www.saramin.co.kr | 실시간 시급·월급 계산 가능 |
이 외에도 '1350'으로 전화하면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고용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미지급, 수습 기간 급여 감액 문제 등은 상담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마무리
최저임금은 단순한 시급 수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정규직으로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내가 받는 임금이 합법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수습 기간 감액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내 급여가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 임금이 정당한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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